2023년 경기도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 안내
2023년 경기도 우수공예품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
사업 개요
공고기간 : 2023년 8월 31일 ~ 9월 15일 18:00시
지원규모 : 9개사 내외
지원대상 : 도내 사업체 또는 공장이 있는 공예기업
과제기한 : 2023년 11월 30일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 신청
지원 내용
지원금액 : 기업당 등급별 한도 내 소요비용(부가세 제외)의 90% 지원
등급 | 지원기업 수(개사) | 업체당 지원 한도(천원) |
비고 |
합계 | 9 | 2,900(평균) | 기업 자부담 10% |
A | 2 | 5,000 | |
B | 3 | 3,000 | |
C | 4 | 1,000 |
신청분야 : 지원금 한도 내 분야 1개를 선택하여 신청
유형 | 지원내용 |
상품화지원 | 기존 개발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한 금형 및 목업 |
홍보지원 | 동영상, 카탈로그, SNS온라인 마케팅 등 |
판로지원 | 전시박람회 참가지원(참가비 및 부스료) 판로지원 컨설팅(1일 1명당 최대 40만 원 비용지급 가능) |
제출 서류
구분 | 제출 서류 | 취득처 | 비고 |
필수 | 1.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1부 | 서식 제 1호 | |
2. 사업자등록증명 1부 | 정부24 |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| |
3. 2022년 재무제표(또는 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) 1부 | 국세청 홈텍스 | ||
4. 국세 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| 국세청 홈텍스 |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| |
5. 법위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| 서식 제3호 | ||
6.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1부 | 서식 제3호 | ||
7. 대행기관 참여확인서(서식 제4호) 및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| 서식 제4호 | ||
8. [상품화 지원] - (금형) 도면, 3D모델링, 견적서(서식 제 5호), 세부시행계산서(서식 제6호) 각 1부 - (목업) 3D모델링, 견적서(서식 제5호) 각 1부 [홍보지원] 견적서 1부 [판로지원] - (전시회) 전시회 신청서, 출품서 등 1부 - (컨설팅) 견적서 1부 |
서식 제5호 및 제6호 | ||
선택 | 1. 공장등록증명(또는 건축물대장) 1부 | 정부 24 |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|
2. 제품 및 기업 소개자료 1부 | - | ||
3. 특허등록증(출원서) 각 1부 | - | ||
4. 대한민국명장 증서 1부 | - |
신청 방법 : 이지비즈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한 후 이메일 송부
지원 절차
1. 공고 접수
2. 평가
3. 선정
4. 사업추진
5. 지원금 지급
문의 및 접수
문의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에 문의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고 확인해보시면 더욱 정확한 내용 체크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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